궁금한점 묻고 답해요
안약 섞어 제조 유해성 피해 확인요함.
안과 질문
작성자
안약섞어제조유해성확인
작성일
2021-04-24 00:02
조회
2478
안약 섞어 제조 유해성 피해 확인요함.
Levofloxacin Hydrate 해당제품 Prednisolone Acetate 해당제품
Quinolones/Antineoplastic Agents
임상효과 : 두 약물의 병용투여시 퀴놀론계 항생제의 항균작용이 감소할 수 있다.
기전 : 항종양제를 이용한 화학 요법은 장점막을 변형시켜 퀴놀론계 항생제의 흡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.
처치 : 두 약물의 병용투여시에는 환자의 반응을 주의깊게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라 약물의 용량을 조절해야 한다.레보트라점안액(5mL) 전문의약품 단일
프레드니론점안액(5mL) 전문의약품 단일
제품명 프레드니론점안액(5mL) Prednilone eye drops(5mL)
성분 / 함량 동일성분 의약품
Prednisolone Acetate 프레드니솔론아세테이트 10mg/mL
제품명 레보트라점안액(5mL) Levotra Eye Drops(5mL)
포장 이미지
성분 / 함량 동일성분 의약품
Levofloxacin Hydrate 레보플록사신수화물 5mg/mL
처방낸 안과의사가 따로 약국에 처방을 환자가 받아 오도록 하여 각 단일 전문의약품인 사용용도를 어기고 왜곡된 임의로 안과의사가 직접 다시 위 안약 2개를 임의로 섞어 제조하여 약제조복용용법용도개입하여 환자용법사용직접 진료지시할경우 어떠한 법위법성과 환자는 부작용 합병증 오남용 피해가 발생하는건가요?
harm side effect abuse 이상사례(Adverse Event/Adverse Experience, AE) 약물이상반응(Adverse Drug Reaction, ADR) 약물감시(Pharmacovigilance)대한 ·
특정 약물복용군 또는 특정 시기에 집적하여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
·
허가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이상사례, 특히 입원이나 사망 등 중증도(severity)와 위해의 중대성(seriousness) 측면에서 임상적 중요성이 큰 경우
·
부작용 보고자료로부터 실마리정보가 도출된 경우
·
일반인구에서 극히 드물게 발생하는 중대한 사례가 발생한 경우
·
새로운 약물-약물간 상호작용 문제가 제기된 경우
·
이전에 인지되지 못한 위험인구집단이 의심되는 경우(예. 특정 질환 동반자)
·
집중모니터링 대상 안전성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등
·
국내외 문헌 등 그 외 경로로 의약품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약사법 의료법 위반도 함께 묻습니다.
Levofloxacin Hydrate 해당제품 Prednisolone Acetate 해당제품
Quinolones/Antineoplastic Agents
임상효과 : 두 약물의 병용투여시 퀴놀론계 항생제의 항균작용이 감소할 수 있다.
기전 : 항종양제를 이용한 화학 요법은 장점막을 변형시켜 퀴놀론계 항생제의 흡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.
처치 : 두 약물의 병용투여시에는 환자의 반응을 주의깊게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라 약물의 용량을 조절해야 한다.레보트라점안액(5mL) 전문의약품 단일
프레드니론점안액(5mL) 전문의약품 단일
제품명 프레드니론점안액(5mL) Prednilone eye drops(5mL)
성분 / 함량 동일성분 의약품
Prednisolone Acetate 프레드니솔론아세테이트 10mg/mL
제품명 레보트라점안액(5mL) Levotra Eye Drops(5mL)
포장 이미지
성분 / 함량 동일성분 의약품
Levofloxacin Hydrate 레보플록사신수화물 5mg/mL
처방낸 안과의사가 따로 약국에 처방을 환자가 받아 오도록 하여 각 단일 전문의약품인 사용용도를 어기고 왜곡된 임의로 안과의사가 직접 다시 위 안약 2개를 임의로 섞어 제조하여 약제조복용용법용도개입하여 환자용법사용직접 진료지시할경우 어떠한 법위법성과 환자는 부작용 합병증 오남용 피해가 발생하는건가요?
harm side effect abuse 이상사례(Adverse Event/Adverse Experience, AE) 약물이상반응(Adverse Drug Reaction, ADR) 약물감시(Pharmacovigilance)대한 ·
특정 약물복용군 또는 특정 시기에 집적하여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
·
허가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이상사례, 특히 입원이나 사망 등 중증도(severity)와 위해의 중대성(seriousness) 측면에서 임상적 중요성이 큰 경우
·
부작용 보고자료로부터 실마리정보가 도출된 경우
·
일반인구에서 극히 드물게 발생하는 중대한 사례가 발생한 경우
·
새로운 약물-약물간 상호작용 문제가 제기된 경우
·
이전에 인지되지 못한 위험인구집단이 의심되는 경우(예. 특정 질환 동반자)
·
집중모니터링 대상 안전성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등
·
국내외 문헌 등 그 외 경로로 의약품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약사법 의료법 위반도 함께 묻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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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~
죄송하지만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ㅜㅜ;;
약물을 섞어 처방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
저도 그런 부분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,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.
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.